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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9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단순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병적 특성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03:1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32세)이 약 9개월간 동거해 온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F가 자주 전화통화 등을 하고 만난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짐을 챙겨 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되어 부산동래경찰서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7:50경 석방되자 다시 위 원룸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서 놓아둔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자 발버둥을 치면서 출동한 여자경찰관인 경사 H, 경장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동 중인 형사기동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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