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약 1년 전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3.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4. 19: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음악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간 후 학원내부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등에 대하여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하던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예리한 것으로 한번이면 사람은 금방 쉽게 죽는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너는 벌레 같은 년이야, 너 같은 년은 살아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았냐, 나랑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학원의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소파로 끌고 간 다음 소파 위에 눕혀 손으로 어깨를 비틀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안가지고 와서 택시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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