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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2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0 월경부터 피해자 D( 여, 20세) 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몰래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 보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머리를 잡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1. 01: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 너, 걔 만났을 때 좋았냐

"라고 말하며 왼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토가 나올 것 같으니 화장실로 가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방에 딸린 베란다로 가서 구토를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나가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에게 “ 너, 떨어져 죽을래

맞아 죽을래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내밀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지지고, 놀란 피해자가 팔뚝을 빼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다시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지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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