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51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