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세 명의 친딸들을 차례로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고 특히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해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형전과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