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01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