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 중 O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인인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둔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술에 취한 망인이 피고인의 폭행 직후에 피고인을 피하여 숨어 있던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점, 망인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