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7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 통감자 코너를 반납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