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보조참가 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 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제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6. 13.에 비로소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피고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조합설립 무효 등)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한 뒤 모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므로, 이를 불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의왕시 E 외 78필지 일대 44,937㎡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8. 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