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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7가단100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 6, 7, 12, 1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D 일대 46,439㎡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8. 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의 원고조합 설립동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조합 설립도 무효로 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2017. 6.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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