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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21294
배당채권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모두 불허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의 허부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는 모두 불허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14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질권 등기는 정당한 권한 없는 E에 의해 위법하게 말소되었고 이 사건 질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5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피고가 지적하는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제1차 각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제1차 각서가 J의 채권이 저리의 제1금융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차 각서가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함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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