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40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면 85,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6. 17., 지급기일 2013. 8. 5., 발행인 주소 성남시 분당구 C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은 공란이되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2013. 6. 14.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성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2. 3.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09. 11. 13.경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11.경까지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가 이자율을 변경하여 2010. 12.경부터는 추가로 빌려준 3,2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20만 원에 대하여 2011. 7. 25.경부터 연 60%의 이자로 빌려주어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5175호로 2014. 7.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5.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경부터 돈을 대여하였는데, 은행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