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2, 갑 제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① 피고는 이 법원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가등기 신청을 위하여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원고 이름으로 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제1심 증인 C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등기신청 시에 그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바 이 사건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된 매매예약계약서는 원고의 앞에서 작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