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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126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권을 분양받았다.

나. F는 원고의 명의로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F의 계좌로 2014. 2. 27. 보증금 중 계약금 800만 원, 2014. 3. 15.잔금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로부터 계약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영수증 을 제4호증,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영수증의 원고 이름은 원고의 자필이고, 그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자필이 아니다.

B E A

라.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어음금액 8,500만 원인 2014. 3. 15.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을 포함한 그 기재 내용은 원고의 자필이 아니다.

마. G는 2014. 3. 18. 발행인(원고) 및 수취인(피고)의 쌍방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법무법인 C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2014. 3. 15.자 위임장(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의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을 포함한 그 기재 내용은 원고의 자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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