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2005.경 피고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여러 장의 백지 및 백지 약속어음 등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인감도장과 무인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바가 없는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이 3억 원 채무의 연대보증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의 최고를 할 수 있는 2005. 6. 7.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11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① 피고가 C에게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1. 2. 19.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매월 10%의 확정된 이익금을 배당받고, 투자기간은 6년으로 만료시 재연장하며, C이 피고에게 발행한 어음은 투자원금과 확정된 배당금의 지급담보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연대보증인 겸 채무인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 3억 원의 말미에도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을 제7호증 차용증서 및 약정서). 나.
발행인 원고 및 D, 발행일 2005. 1. 13. 금액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