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명칭을 "후가공금속판넬의 코너링 절곡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노치부의 작용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노치부라는 신규한 구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온 것이어서 인용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각 규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2] 명칭을 "후가공금속판넬의 코너링 절곡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노치부의 작용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노치부라는 신규한 구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온 것이어서 인용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공1996하, 333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공1997하, 364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공1998상, 10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공1998상, 29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후2156 판결(공1999상, 6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공1999상, 89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460 판결(공2000상, 391)
원고,피상고인
동신오미야법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정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각 규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후가공금속판넬의 코너링 절곡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구성요소와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1-20310호에 나타난 고안(이하 '인용고안 1'이라 한다)과 일본국 실용신안공보 평3-24734호에 나타난 고안(이하 '인용고안 2'라 한다)의 기술적 구성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개부(5)에 있어서 노치부(5a)가 형성된 데 비하여 인용고안 1, 2는 노치부가 형성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절곡의 방법이 다른 차이만 있고 나머지 구성은 모두 동일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노치부가 있음으로 인하여 코너부(7)는 제외된 채 가로 세로 플랜지(2)(4)만이 절곡선(3a)을 따라 깨끗하게 절곡되어지기 때문에 금속패널을 프레스로 절곡 벤딩시킬 때 플랜지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있어서 모서리를 향하여 강제로 밀리어 생길 수 있는 주름(웨이브)이 흡수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와 금속패널의 표면에 피복된 피복층의 손상 없이 평탄도가 유지되고, 가로 세로 플랜지와 코너부가 분리되어 절곡되어지기 때문에 코너부만을 따로 용이하게 절곡 벤딩하며, 부드러운 만곡면을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고안들의 경우는 가로 세로 플랜지가 절단홈과 절곡선 사이의 모서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고, 플랜지 부분과 코너부를 동시에 절곡 벤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만큼 완벽하게 코너부에서 일어나는 웨이브 현상을 흡수 소멸시켜 준다고 보기 어렵고, 금속패널의 절곡작업의 용이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노치부의 작용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노치부라는 신규한 구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온 것이어서 인용고안 1 및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