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출원인,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3. 20.에 출원된 음극선관 편향요크부의 전자파 차폐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을, 그 출원 전인 1986. 5. 23.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소)61-76670호에서 공개된 수상관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인용고안 1'이라 한다) 및 1990. 2. 8.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 제362호에서 90-3785호로 공개된 음극선관 요크부의 전자파 차폐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인용고안 2'라 하고, 인용고안 1과 합하여 '인용고안들'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먼저 본원발명과 인용고안들은 모두 음극선관의 편향요크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차폐하는데 있어 목적이 동일하고, 다음 본원발명과 인용고안들의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발명이 차폐캡(20, 특허출원서상의 도면 부호임, 이하 같다)을 형성함에 있어서 전계를 차폐하는 전계차폐층(22)과 자계를 차폐하는 자계차폐층(23)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인용고안 1은 고주파자계를 차폐하기 위한 실드(7, 공개실용신안공보상의 도면 부호임, 이하 같다)를 캡형상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인용고안 2는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한 차폐장치(7, 7', 역시 공개실용신안공보상의 도면 부호임, 이하 같다)를 캡형상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발명은 인용고안 2의 캡형상으로 이루어진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장치(7, 7')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도면 1도의 구성으로 보아 전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추정됨)와 인용고안 1의 캡형상으로 이루어진 고주파 자계를 차단하는 실드(7)를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 본원발명과 인용고안들의 작용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본원발명은 인용고안 1의 자계차폐효과와 인용고안 2의 전계차폐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 외에 보다 진전된 효과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발명과 인용고안들을 대비하여 보건대, 먼저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차폐캡이 전계를 차폐하는 전자차폐층과 자계를 차폐하는 자계차폐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계 및 자계 차폐수단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고안 1에서는 고주파 자계를 차폐하기 위한 실드(shield)체가 약통(약통)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계차폐수단은 포함되어 있으나 전계차폐수단은 없다는 점에서 본원발명과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 2는 절연재질로 형성되어 전자파를 차폐하는 차폐부를 가진 차폐장치가 캡형상으로 구성되는 기술로서 위 차폐부에 자계를 차폐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은 명백하나, 전계차폐는 도전율(도전율)이 높은 재질에 의해서만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절연재질 즉, 도전율이 극히 낮은 재질로 형성된 위 차폐부에 전계를 차폐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점에서 역시 전계차폐수단의 구성이 있는 본원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 인용고안들에서는 본원발명과 같이 하나의 차폐캡에 전계차폐층과 자계차폐층을 가진 구성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고안들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발명은 인용고안들을 포함한 종래 기술에 의해서는 음극선관 편향요크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특히 전기파를 차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를 완전하게 차폐시키고 아울러 장치의 구성을 간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본원발명은 인용고안들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된 발명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용고안 2의 전자파차폐장치를 전계차폐수단으로 추정하고 본원발명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진보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출원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