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20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3년생으로 1989. 10. 27. C와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7년 경 C와 만난 이후로 C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 : 자갸 지금 에스비에스골프에 우리 나왔다.

아 텔레비전 안 나온다고 했지 피고 : 진짜 에구 난 안 나와 C : 읏 ㅠㅠ 피고 : 카메라루 찍어봐유ㅠㅠ 내 얼굴 피고 : 여보 나두 자기꺼 보여줘 그럼 C : 그래 피고 : 씻구 와서 C : 응 치카하고 올게 울 여보 찌찌하고 짬지 보여취 피고 : ㅋ ㅋ 자기꺼는 아자씨 나뻐요 ㅠㅠ 피고 : 방구 엄청나오는데 이제 씻어야지 C : 내일 내 고추 좀 검사 해 줄래 감기 기운이 있는데 고추가 아파 피고 : 에구 고추가 왜 글지 까졌나 알것어요

내일 검사 빨개 부었어 C : 모르겠어 C : 여자는 성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피고 : ㅋ ㅋ C : 근데 울 여보는 옛날부터 성욕이 과하진 않았어 피고 : 그래 C :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피고 : 참는거지 C : ㅋ 피고 : 하늘을 바야 별을 따지요

C : 에휴 피고 : 자기두 옆에 없는데 맘이 생기겠어

다. 피고는 2015. 9. 26. 및 이를 전후하여 C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는 등으로 C와 교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