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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5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다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냐고 묻자 “씨발놈, 똑바로 보고 하지, 내가 부른 대리가 아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몸에 손대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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