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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에서 대리운전요금 지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2012년과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으로 각각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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