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158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사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와 목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위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12. 25.까지의 공사 기성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의 공사는 소외 회사가 직불체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주관,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 등에게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항과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의 고용을 승계하였거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