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45918호 양수금 사건의 2011. 12. 23.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차전45918호 양수금 사건의 2011. 12. 23.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효완성을 알고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