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15: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 관계인 피해자 D( 남, 79세) 이 피고인의 아들 E의 세차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에 물이 고인다는 이유로 구리로 된 지팡이( 길이 90cm, 직경 1cm )를 휘두르자, 물통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부위의 교상( 치 흔) 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6. 10. 9. 15: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E가 세차를 하여 자신의 집 앞에 물이 고인다는 이유로, E, 피고인, F을 향해 구리로 된 지팡이( 길이 90cm, 직경 1cm )를 휘둘렀다.
위 지팡이는 겉면은 구리로 되어 있고, 속은 철로 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1kg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