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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2 세) 가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법령 집’ 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법령 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cd 및 주요장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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