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기수에 달한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불법취득행위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후 나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재산을 사실상 배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기수에 달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4. 1. 선고 68노74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에서 귀속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귀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또는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의 경우는 일부대금을 분납하고, 그 재산을 나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사용관리하고 앞으로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서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본건 부동산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1959.6.16 이전에 모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그 불하대금의 일부를 불입하고 나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본건 귀속재산 불법취득행위는 1959.6.16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것임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권은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