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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5.25 2011가합5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재건축아파트 시공 과정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04.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광명시 D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역수수료를 3,778,7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2) C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수수료 중 10%는 용역계약시, 20%는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완료시, 30%는 관리처분 완료시, 30%는 착공시, 10%는 준공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2008. 12. 5.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1. 9.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9. 29.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기간 : 2011. 9. 30. ~ 2012. 12. 31.)을 받아 입주를 시작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로 C에게 2006. 5. 23. 및 2006. 10. 4. 2차례에 걸쳐 합계 2,267,227,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의 C 주식 및 경영권 양수 1) 소외 E는 2005. 9. 15. C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F로부터 C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대금 1,000,000,010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2) E와 F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서 양도대금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① 광명현장 직원 및 조합 임대의원 미지급금 정산 : 4억 원, ② (주)킴앤유인베스트먼트 차입금 : 5억 5,000만 원, ③ 회사(C) 관련 제세공과금 정산 : 5,000만 원, ④ 주식 양수도대금 : 10원’을 정하였고, 그 외에 회사(C)가 (주)G 대표이사 H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4억 원의 채무 및 피고와의 계약관계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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