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주주인 원고(지분율 20.33%), 피고(지분율 47.80%), D(지분율 31.87%)은 2013년 9월경 주식회사 불스원(이하 ‘불스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C 주식을 매각대금 31억원으로 정하여 불스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각대금의 정산 원고, 피고, D은 불스원으로부터 매각대금 31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3억 1,000만원은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 예치) 방식으로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 방식에 관하여는 원고가 지분율에 해당하는 6억 3,023만원(31억원 × 20.33%)을, 피고가 지분율에 해당하는 14억8,180만원(31억원 × 47.80%)을 우선 분배받고, C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D에게는 D 지분율에 해당하는 9억 8,797만원(31억원 × 31.87%) 중 4억 5,000만원만을 분배하되, D 분배액의 나머지인 5억 3,797만원(9억 8,797만원 - 4억 5,000만원) 중 1,500만원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5,000만원은 C의 대표이사로 불스원과의 양수도계약을 주도한 피고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각 분배하며,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3억 1,000만원을 제외한 1억 6,297만원(5억 3,797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3억 1,000만원)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711,715,000원[원고 지분율에 따라 분배받은 630,230,000원 D 지분 중 81,485,000(162,970,000원 × 1/2)]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