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 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2015. 9. 30. 경 C과 함께 그 이전 양자 간의 민사ㆍ형사사건에 대한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 내역을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C의 자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기 소유의 대구 북구 D 아파트 6동 1 층 107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배당금과 자신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가 사기'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14. 경 경남의 령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 각서 제 1 항에 기재된 의령군 F, 3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를 2015. 10. 30.까지 C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들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위 합의 각서 내용을 이행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배당표 사본, 합의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본,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 진행 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