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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4,28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3. 22.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휴대폰 메신저 앱 ‘E’ 아이 디 ‘F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합계 약 4.46그램이 나뉘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7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13:30 경 휴대폰 메신저 앱 ‘E’ 을 통하여 접촉한 G으로부터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금 16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00 경 D에서 필로폰 합계 약 3.76그램이 나뉘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6개를 포장하여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발송하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 H에 있는 I 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2.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문자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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