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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피해자 B(36세)과 C를 통하여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사이로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구가 없다며 “이 집 형네 집 맞냐, 아닌 것 같다, 형님네 집이 아니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긋고,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어 입술 아래가 찢어지게 하고, 칼을 왼손에 쥐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죽인다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오른손에 쥐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B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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