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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7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8년 경 포 천시 D 등 일대에서 입목 벌채 및 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한 바 있고,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재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 면적은 약 3,000㎡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산지 전용 면적이 5,596㎡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B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위 임야를 절 ㆍ 성토하고, 위 컨테이너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C, D, E에 폭 6미터 넓이의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임야 총 5,596제곱미터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년 경 포 천시 D 등 일대에서 입목 벌채 및 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포 천시에서 입목 벌채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재로를 개설하되, 2008. 3. 5.까지 입목 벌채를 종료하고 그 이후에는 도로를 원상 복구 시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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