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18. 18:00경 화성시 안녕동 19-2 소재 태안농협 안녕지점 앞 사거리 인도에 설치된 배수구 덮개 위에서 미끄러져 좌측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인 배수구 덮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배수구 덮개의 관리청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15,764,400원, 치료비 4,818,780원, 위자료 1,500,000원 등 합계 22,083,180원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