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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00:2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의왕시 G에 있는 H교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고, 충격 후 계속하여 주행하던 피고인의 K5 승용차가 포일자이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 옆에 정차하여 운전석 앞문을 열어둔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로 끝 차로에 정차하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행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충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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