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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8가단52049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6,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23. 14:35경 D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광창마을 사거리 2차로에서 진행신호 직좌신호에 우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다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전완부 복합 골절, 좌측 제6번 늑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에서는 주변 차량이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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