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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정1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텐트시설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텐트시설에 조리기구 일체를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 내에 의자 45개, 탁자 5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쥬스, 떡볶이 등을 만들어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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