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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3고정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9. 6.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식품접객영업에 필요한 시설인 조리대, 가스기구, 냉장고, 씽크대, 진열대, 솥 등 조리기구 일체를 구비하여 설치하여 놓고 노점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핫도그, 떡볶이, 붕어빵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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