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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01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대구은행계좌 ( 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 신한 은행 F) 로 4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한 후 그 중 0부터 9까지 숫자 중 높은 숫자가 나오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76,950,75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서,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첨부), 범죄 일람표, 사건 송치서 등 기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도금 액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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