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8. 0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동 방향으로 직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8,28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3:45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