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0:32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남들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후 생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