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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4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 함 안대로, 부 남들 1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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