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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98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유 수면 무단 점용 ㆍ 사용 피고인은 2015. 4. 30.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앞 840㎡ 의 공유 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 사육장, 보트, 폐 자재 등 물건들을 쌓아 놓아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산 시청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2016. 1. 28.까지 위 1 항의 공유 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2016. 6. 29.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유 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어항시설, 공유 수면 점유 등 위반자 통보의 각 기재

1. 적발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 수면을 점용한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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