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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0429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2015. 5. 13.자 내용증명(갑2호증)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데, 원고가 2015. 12. 4.자 내용증명(갑3호증)으로 이를 승낙하여 결국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8,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또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2015. 5. 13.자 내용증명(갑2호증)은 문언에 비추어 원고의 중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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