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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8누2317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에 기초한 토지사용승낙의 효력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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