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6. 23. A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공기계(이하 ‘이 사건 목공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4,200만 원은 2016. 7.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의해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내지 8, 13 내지 19, 26, 2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목공기계의 성능을 문제삼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② 이후 A의 중개로 피고가 2016. 7. 8. B에게 이 사건 목공기계를 대금 5,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B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