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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202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3. 10. 경까지 D( 개 명 후 ‘E’)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D으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동안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갈취당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 전하동 )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앞 상호 불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개망신을 주겠다.

’ 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3. 2. 28.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3회에 걸쳐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울산 동부 경찰서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D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D 명의의 증권계좌 등에 입금시킨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갈취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인의 변소 D이 노래방을 새로 얻는데 1억 2,000만 원이 필요 하다며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거나, 처와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해 오다가, 이후 D이 ‘ 처한테 폭로 한다’ ‘ 개망신 준다‘ 는 등 협박을 하면서 가게 계약금 등이 필요 하다고 하여 겁을 먹고 보내주게 된 것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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