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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8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가 2015. 3. 5.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마트 내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고소인 A가 현대 해상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공돈이 생겼으니 반을 달라고 협박하여 10만 원을 빼앗아 갔으니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C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돈을 갈취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경 울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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