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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2:20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 F(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공소장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시비가 된 피해 여성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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