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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 14:54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동명4가로를 한경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같은 방면으로 앞서 운행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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