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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6년경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피해자와 그 오빠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장기보호관찰 및 주거제한 처분을 받고 쉼터에 입소함에 따라 피해자와 단둘이서만 지내게 되자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친오빠에 이어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선택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년~12년 10월) 중 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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