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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1년 및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길에서 하교하는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입구 찰과상까지 입게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과 7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년기 때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별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이상)/상해치상 > 강제유사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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